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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주 52시간 근로 폐지가 산재에 미치는 영향은? > > 배흥규 공인노무사(스마트법률사무소) > > 최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 온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 > 현재 체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운영 중에 있다. 만약 정부가 해당 권고안을 받아들여 제도가 정비된다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허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상이한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변화되는 근로시간제도가 현행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산업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변화되는 근로시간 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변화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 > > 먼저 업무상 사고의 경우 유연해지는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장기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부주의, 현장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의 문제로 사고의 빈도가 증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 이는 최근 S그룹 계열의 빵 재료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해당 사고들의 발생 시점은 새벽 6시 무렵으로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장시간 근로와 관련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근골격계질병과 뇌심혈관계질병을 예로 들 수 있다. 근골격계질병의 경우 산재 근로자들에 대한 빠른 산재 처리를 위해 도입된 ‘추정의 원칙’에서 근무기간 등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 보통의 근로자보다 연장근로를 일상적으로 많이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대한 유연한 고려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뇌심혈관계질병의 경우에는 만성과로 요건상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지속·반복적인 연장근로시간과 관련한 요인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 > 또한 과로 판단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가중되는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고정·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가중치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 >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로시간 연장이 불러올 수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제도의 신설과 변화에는 그 양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 >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만큼 중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현시대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불변의 가치다. 따라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도입,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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