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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객 폭언 3회 발생시 ‘업무종료’ 법안 발의 > > 김정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 … 가해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 >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폭언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즉시 업무를 중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악성 민원 삼진아웃제'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 개정안은 사용자가 폭언 등에 따른 노동자 건강 상태 조사를 포함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 일시적 중단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 소위‘삼진아웃제'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다. 고객의 폭언이 3회 이상 해당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음란행위'를 고객이 하면 즉각 업무를 종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권고·도입 중인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 > 반복적인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넣었다. 폭언을 세 번 이상 반복한 고객은 인터넷 게시판, 서면 접수를 통한 상담을 제외한 서비스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했다. 다른 상담사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다. 서비스 이용 제한을 세 번 이상 받은 고객의 경우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대신해 고발하도록 했다. > > 콜센터 사업장과 같이 고객응대를 업으로 하는 사업장은 상시적 고충처리기구를 두게 하고, 정신적 충격 회복이나 병원 치료를 위해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연장하거나 휴가를 신청할 경우 유급을 보장하도록 했다. > > 이외에도 콜센터 대부분이 용역업체인 사실을 고려해 원청사용자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구체적으로 △백화점 판매원, 항공기 객실승무원, 골프장 캐디, 금융기관 종사원 등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직종 △콜센터 상담원, 텔레마케터 등 고객과 간접 대면하는 직종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돌봄서비스 직종 △기타 관계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필요한 직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 김정호 의원은“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꼼꼼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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