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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논란 11년 만에 종지부 > > 노사 “상여금 800%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부산고법 강제조정안 수용 > > 11년간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사측은 노동자 3만8천여명에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6천300억원 상당이다. > > 현대중공업 노사는 12일 부산고등법원이 앞서 제안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 > 부산고법은 지난달 28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에 대해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명절 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반영해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냈다. > > 대표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10명는 법원 조정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도 지난 9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자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 지부는 “미지급 임금인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한 지 11년 동안 3만6천여명의 전·현직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애타게 재판 결과를 기다려 왔다”며 “현대중공업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용한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지난 10년의 소송을 진행해온 것에는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 > 회사는 4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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