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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2% ‘직장내 괴롭힘’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실태 보고서 …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율 70% 밑돌아 > >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장이 적지 않았다. >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노동 실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장애인복지관은 2021년 12월 기준 261곳이다. 연구소는 이 중 245개 복지관 종사자 3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설문조사를 했다. 고용조건·노동환경과 사회복지사로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 > 직장내 괴롭힘 실태를 확인했더니 응답자 중 언어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2.1%, 업무적 괴롭힘을 당한 비율은 21.8%로 나타났다. 언어적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중 기관에 정식 보고한 비율은 32.8%, 업무적 피해자의 보고 비율은 24.2%에 그쳤다. 보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고해도 소용없어서”는 답변이 각각의 괴롭힘 유형별로 62.2%, 80.8%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주로 상사와 동료 등 복지관 내부 직원이었다. > > 승진과 임금에 대한 불만은 높았다. 보수 체계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했더니 평균 2.4점에 불과했다. 79.3%는 보수가 낮다고 답변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만족감은 평균 3.19점, 노동조건 만족감은 평균 2.77점으로 다소 낮았다. 반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의식은 3.34점으로 높았다. > >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에 따라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기준과 승진 소요 연한, 기본급 권고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기준을 정할 때 참고하라는 취지다. > > 연구소는 복지관 보수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232개 기관이 응답했다. 답변 분석 결과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기관은 69.8%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복지관이 ‘제멋대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여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지자체 평가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하고, 각 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종사자를 보호하는 예방·사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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