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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내 괴롭힘 신고 무용지물 … 사건 85.5% ‘방치’ > 법시행 4년 2만9천건 중 검찰 기소 0.7%, 특별근로감독 15건뿐 > >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4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85.5%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 직장갑질119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공받아 16일 발표한 ‘괴롭힘 행위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정 근기법 시행일인 2019년 7월16일일부터 지난 6월말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2만8천731건이다. > > 신고된 전체 사건 중 개선지도·검찰송치·과태료부과 등으로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4천168건(14.5%)에 그쳤다. 이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11건으로 전체 신고사건의 0.7%에 불과했다. > > 신고사건 중 2만4천563건(85.5%)는 방치되는 셈이다.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봤더니 행정종결이 1만4천751건(51.3%)으로 특히 많았다. 행정종결은 법 적용이 되지 않거나 신고자가 취하해 마무리된 사건을 의미한다. 직장갑질119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약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는 노동부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15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장수농협 1건에 그친다. > > 김하나 변호사(직장갑질119)는 “2021년 한 해만 88명이 직장내 괴롭힘 또는 직무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불법 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은 너무나 적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등 어떠한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은 “개정 근기법 시행 4년이 된 지금까지도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각지대로 인해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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