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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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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 4곳 중 1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금융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 > 보건복지부가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기업과 공공기관 161곳의 명단을 홈페이지(mw.go.kr)에 공개했다. 공개기간은 앞으로 6개월이다. > >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 919곳 중 236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곳 중 1곳꼴이다. 복지부는 이 중 의무 사업장이 된 지 1년 이내인 사업장 등을 제외한 161곳의 명단과 주소·상시 근로자수·보육대상 영아 인원·미이행 사유를 공개했다. > >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에는 대기업과 금융기업이 적지 않았다. 대기업 계열로는 GS리테일·LS산전·SK브로드밴드·STX엔진·기아자동차·넥센타이어·동부제철·롯데건설·르노삼성자동차·한국지엠·한국타이어·현대제철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지주·KB국민카드·동부화재·LIG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알리안츠생명보험·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금융권 기업도 명단에 들었다. > > 사업장 유형별로는 기업의 미이행률(33.7%)이 가장 높았고 학교(19.8%)가 뒤를 이었다. 국가기관(15.5%)도 청사 이전 예정 등의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사유는 "이행 추진 중"(28.4%)·"보육수요 부족"(25.0%)·"장소 미확보"(19.5%)·"예산 부족"(11.4%) 등의 이유가 많았다. > > 올해 처음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한 복지부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 미이행 명단을 공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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