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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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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다루는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12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7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을 심사 중이다. > >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은 2002년 3월23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해직공무원은 137명이다. > > 공무원노조는 올해 1월15일부터 2월7일까지 24일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며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는 행정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달 6~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반대가 심하다"며 특별법이 아닌 우회로를 찾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 > 법안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해직자에 대해 특별법으로 복직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법령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다음 회기에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 이에 반해 법안소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은데 새누리당이 적극적이지 않다”며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행안위는 14~15일과 18일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법안소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사용자가 정부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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