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구청장인사말
센터소개
조직도
조례·규칙
찾아오시는길
최근소식
공지사항
비정규직 관련소식
노동관련소식
노동상식
법률상식
최신판례
자료실
노동관련법규
문서·서식
활동사진
활동영상
상담게시판
공개상담·비공개상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정리해고자 생계안정대책 요구 >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정리해고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인권위는 25일 “쌍용차 해고근로자 중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리해고자는 심리적·경제적으로 악화된 삶의 조건에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대규모 정리해고는 노동분쟁을 야기하고 해고자나 그 가족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리해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 > 인권위는 우선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25조(우선 재고용 등)의 정리해고자 우선 재고용시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로 제한한 것을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해 재고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 > 이와 함께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해고대상자 선정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리해고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해고보상제도 도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 > 인권위 관계자는 “근로자측 요소(연령·근속기간·부양의무·재산상태·건강상태 등)와 사용자측 요소(근무성적·업무능력·징계전력 등)를 모두 고려한 정리해고 가이드라인 제시는 기존에는 제시된 적이 없는 해고요건 강화방안 중 하나”라며 “해고보상제도 도입 검토는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요건을 하나 더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 한편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5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강화하고, 해고의 요건과 협의절차를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