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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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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뇌심혈관 질환 느는데 산재 인정 갈수록 줄어 > > 인권위 개선 권고… 노동계 “환영” 재계는 “우려” >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업무상 질병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승인율이 2007년 54.6%에서 2010년 63.9%로 높아졌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불승인율은 59.8%에서 85.6%로 급증했다. > > 고용노동부와 노동건강연대가 2010년 업무관련 질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1위, 뇌심혈관계 질환이 3위를 기록했다.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정작 산재 인정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을 얻고도 산재 인정을 받기 힘든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당사자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 > 정보와 시간, 돈이 부족한 노동자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제도상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현장조사를 하지만 사업주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을 아예 포기하거나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만 늘어난다. > > 암 질환의 경우 산재 인정이 더 어렵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7년 매년 발생하는 암의 2~8%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2007년 전체 암환자 16만1920명 중 3238~1만2954명은 직업성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보면 2007년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직업성 암은 7건에 불과했다. > >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첨단 전자산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잘 알지 못하며 사용자가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면서 “퇴직 후 암에 걸린 노동자들은 냄새 같은 것만 기억하지 물질의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사업주에게 산재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산재 심사 원칙을 바꾼 획기적인 내용이다. 정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업무로 얻은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 > 인권위의 권고는 최근 사회적인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제조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자에게 제품의 하자와 손해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전적으로 지운다. 공해와 관련된 소송도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 김남근 변호사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의 입증은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전문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지도록 하는 게 현대적 소송 입증 책임 분배의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 > 노동계는 인권위 권고를 환영하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입증 책임을 전면적으로 사업주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 >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인권위 권고는 현행 제도에 비하면 매우 진전된 안이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의 절반은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와 사용자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정부와 사업주는 인권위 권고에 반대 입장을 밝혀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 >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통해 입증 책임을 나눠지고 있다”며 “권고안은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근로자가 입증토록 해 오히려 근로자의 부담이 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인권위가 권고한 방식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방식은 의학적으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라며 “이 경우 일반 질환도 무분별하게 산재 판정이 날 가능성이 있고 산재기금의 안정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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