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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자활센터 노동자들 20%가 호봉 삭감 경험 > "정부 포괄보조금과 낮은 인건비 규정이 저임금, 임금삭감으로 이어져" > >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근로를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 임금수준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저소득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만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김정원 자활정책연구소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전국 246개 지역자활센터를 조사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여현황 및 처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해 저소득·취약계층에 자활근로 일자리와 상담을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다. 246개 기관에 2천여명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자활센터 노동자 평균 연봉은 2천420만원이었다. 복지부 소관 12개 저소득·취약계층 복지시설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당초 임금수준이 낮게 설계된 영향으로 보인다. > >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준을 정하는데, 센터는 이와 별도로 '지역자활센터 보수지침'을 적용받고 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평균 87% 수준에 그친다. 올해 센터 5급 1호봉 사회복지사의 기본급은 129만원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163만원)의 78% 수준이었다. > > 센터별 정규직 상근자는 평균 5.4명이었고 평균 10호봉을 적용받고 있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의 19.5%가 호봉을 삭감당했다. 인건비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센터는 복지부 운영보조금으로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보조금의 88%가 인건비로 쓰였다. 김정원 소장은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이 없는 현행 포괄보조금 체계에서 예산 제약에 직면한 센터들이 노동자 호봉을 삭감하거나 신규직원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 > 김 소장은 "복지부가 지역자활센터에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 지급하는 등 예산확충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민관합동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방정부가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 김제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구위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는 대부분 사회복지 전달체계 종사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된다"며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없다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우수한 인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성주·최동익·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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