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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교조 법내노조 지위 회복 > 서울고법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통보처분 효력 정지" … 한두 달 새 판결 나올 듯 > > 전국교직원노조가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6일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판결 때까지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 >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태와 관련한 재판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통보처분 취소소송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다. > > 올해 6월3일 대법원은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5월28일 재직자를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법외노조 상태가 된 전교조는 6월9일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을 인용했다. >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 있고, 쟁점들은 사건 본안소송(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처분(법외노조 통보)으로 인한 신청인(전교조)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지위를 보장하라는 의미다. > >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효력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통보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인용 결정으로 인해 12월에서 내년 1월로 예상하는 서울고법의 본안소송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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