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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찰, 민중총궐기 참가자 색출용 '노조원 명단' 요구 논란 > 민주노총 "경찰, 살인물대포 비난여론 물타기 위해 공안몰이 혈안" > > 민중총궐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근거로 “경찰이 공안몰이에 혈안이 돼 불법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안산상록서는 지난 18일 홈플러스 안산점·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등 4곳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공문에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의 불법·폭력시위와 관련해 수사업무 자료를 요청한다”면서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다. 경찰은 홈플러스 안산점에는 '11월14일 (오전) 10시40분경 홈플러스 정문 앞에서 관광버스에 승차해 서울로 상경한 노조원 활동사항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촬영자료'를 요청했다. > >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를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조합원 명단을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 권 변호사는 “경찰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이나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카합211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에게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진보단체 지도부는 물론 민주노총 일반 조합원까지 공안탄압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물대포에 대한 비난여론을 희석하기 위해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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