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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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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정당" > >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 - 전원합의체는 이날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 > - 대법원은 영업시간 제한이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는데요. 지자체의 영업제한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내려진 처분인 만큼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2012년 11월 롯데마트와 이마트·홈플러스 등 관내 대형 할인마트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는데요. 매월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할 것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냈지요. > > - 1심 재판부는 지자체, 2심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이 지자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형마트들의 골목상권 위협 경쟁이 누그러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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