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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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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수그러들 듯 > 헌법재판소 보수단체 헌법소원 각하 … 시민사회 "상식적 결정" 환영 > > 교육감 직선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제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 > 한국교총과 학부모를 비롯한 2천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당선자가 대거 당선했기 때문이다. > >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 학부모 외의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서 학부모 평등권을 해친다는 이들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부모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케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를 이끌 미래세대 교육에 관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 전국교직원노조와 학부모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보수단체들은 교육감 선거에서 자기 후보들의 당선이 계속 좌절되자 밥상을 뒤집자는 심정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결정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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