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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금피크제 도입 안 하면 정부 포상도 못 받나 > 노동부, 노사문화 유공자 설명하면서 “상급단체 반대에도 임금피크제 시행” > > 노사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이나 노사 대표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 지나치게 정부 정책 위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장기간 무분규를 기록한 기업이나 노사 대표라야 포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 그런데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한 단체·개인이 선정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오후 서울 CCMM빌딩에서 올해 노사문화대상 기업 13곳과 노사문화 유공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 >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해 훈장 수여 대상자는 총 6명이었는데, 그중 두 명이 노조 위원장이었다. 이상균 오뚜기노조 위원장과 김봉영 고려아연노조 위원장이 각각 은탑산업훈장과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 > 이들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무분규를 유지한 데다, 임금피크제를 다른 노조보다 빨리 시행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상균 위원장의 수상배경을 설명하면서 “(상급단체인) 전국화학연맹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약 30여개 식품회사 노조 임금피크제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 >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상급단체 반대를 무릅쓰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일방적인 정부 노동정책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 > 이날 노사문화대상을 받은 기업들은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이었다. 13개 기업 중 12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물론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부 포상 요건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 >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만 수상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원·하청 상생, 청년고용 확대를 포함해 9·15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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