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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부 '갑질·폭행 물의'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12일까지 근로조건 침해 집중점검 > > 김만식 전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몽고식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 경찰도 폭행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 > 노동부는 “최근 운전기사 상습폭행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몽고식품에 대해 12일까지 창원지청 주관하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 노동부는 김 전 회장의 폭행 혐의 외에도 사업장 근로조건 침해 여부와 노동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몽고식품 관련 위법행위 신고센터(055-239-6552)를 운영하면서 수사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몽고식품의 잘못된 인사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도 이날부터 김 전 회장의 상습폭행·근기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 > 한편 지난달 28일 김 전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폭행 피해자인 운전기사를 포함해 권고사직된 2명을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관리부장에게 이전보다 급여가 삭감된 1년짜리 근로계약을 제시해 비난을 받고 있다. 운전기사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몽고식품은 해명자료를 내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죄한 만큼 회사가 밝힌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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