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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답변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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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죄송합니다! 관리자의 실수로 질의내용이 삭제 되었습니다. > > 질의> > > 제 목 : 일용직 퇴직금 산정 관련 근무기간 : 2016.12. 1~ 2021. 3. 31 > > 내 용: 1달 만근으로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니고, 회사 요청에 따라 최소 한 달에 한번이나 많게는 15일을 일해 주셨습니다. >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중 많은 것으로 1일 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해야한다고 하는데 > > 1. 평균임금 산정 시 3월-6일 근무 ,2월 ?14일 근무, 1월-10일 근무 한 경우 3개월간 총 임금 / 근무일수 30일을 해서 계산 하는게 맞나요? 3개월간 총임금/90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 > 2. 실질적으로 1~3월까지의 근무일수는 30일 밖에 되지 않으니, 퇴직일기준 근무일수90일간의 급여총액/90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인가요? > > 3. 1~3월까지의 시간당 급여를 구해서 1일급여로 산정하여 계산해야하나요? > > 답변> >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지급조건을 갖췄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함. > >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 90일(21년1월- 31일/2월 -28일/3월 -31일) = 1일 평균임금 > > 2. 1번 답과 같음 > > 3. 1번 답과 같음 >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센터 김영균 052)209-3976으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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