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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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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답변>안녕하세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차별없는 희망세상! 을 위하여 활동하는 > > 울산동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입니다. > > 성과급 지급기준을 검토해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겠으나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 > "연말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4월부터 연말까지의 성과금을 월할계산하여 연말지급하고, > >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매월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2017년 4월경 1년 계약이 끝날 때 즈음 평가를 끝내면서, 2017년 연말에 성과금을 지급 > > 하겠다라고 통보받은 상황" 이라면 > > 1>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임금규정에 지급방법 및 지급제한 규정등이 > >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2017년 년말에 지급하기로 별도로 > > 지급규정이 되어 있다면 체불이 아니라 년말에 지급 받아도 무방하며,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 > > 2>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 >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 상담실장 김영균 209-3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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