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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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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답변>안녕하세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차별없는 희망세상! 을 위하여 활동하는 > > 울산동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입니다. 먼저 재 빠른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전합니다. > > > 잔여300%의 정시상여금은 IPO 당해년도 1월1일부로 통상임금에 적용토록한다 > > (IPO는2018년에시행한다) > > IPO (주식공개상장 · 기업이 최초로 외부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으로 보통 코스닥이나 나스닥 등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가 맞는지요. > > >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2015년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300%는 임금체불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 요구하거나 미 지급시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고소 또는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므로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 > 동구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상담실장 김영균 209-3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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