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게시판
|
공개상담ㆍ비공개상담
:: 글답변 ::
이 름
패스워드
제 목
> > >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 >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출입증관련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는 상담을 종종 합니다. > > 업체에서 통상 출입증 발급기간이 1~3개월의 기간이 걸리며, 근로기준법 제 40조[취업 방해 의 금지]“누구든지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위반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제107조) > >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저희 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장 소 : 동구청 4층 비정규직센터 > > 동구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상담실장 김영균 전화 : 052) 209-3975,6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