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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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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병극님!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관리자의 실수로 질의하신 글이 삭제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 한달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 >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지급의 직접, 전액, 통화, 그리고 정기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받아야할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전액지급의 원칙 위반), > 매월 1일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 않았다면(정기지급의 원칙) 이 규정의 위반이 됩니다. > 따라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인터넷, 팩스, 작접방문을 하셔서 체불임금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은 기납부한 소득세(옛 갑근세), 지방소득세(옛 주민세)에 대하여 환급받는 것이며,통상 2, 3월 > 급여에 지급되지만, 다소 기일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2012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2013년 11월에 지급한것은 세무서와 구청에서 지급한 환급금을 돌려받고 회사에서 그때까지 지급을 미뤄왔던 것으로 사료되어 > 노동부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052)209-3975~6 상담실장 김영균 > > > > >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주)성운 1야드 소조립부 2야드 가고5부 소조립 용연 공장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 이번달 12/10일 월급날에 월급이 70%만 들어 왔다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먹고사는 일이 힘들 수 밖에 없다 > > 그런데 이찌 중공업 사내 업체가 이런 행위를 할까 > > 사장은 주유소 냉천에 공장식당과 경주산내 펜션 오토캠핑장등 엄청나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뭐가 어떻게 어려운지 > > 직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할 맛도 나지 않고 비관적입니다 > > 2012년 년말 정산금을 2013년 11월에 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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