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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답변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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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 회사가 마음대로 강제퇴사 시키고, 다시 입사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임금을 2만원이나 삭감당해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 > 1. 소득세(갑근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미납하여 횡령하면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위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 114조 1호) > > 3. 임금 삭감시 당사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사업주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 개별로 문제 제기하는것이 어려워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중 단결권인 노동조합 을 만들어서 대응 하기도 합니다. >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 > > 개인 주택 대출땜에 원천영수증이며 재직 증명서 요구했는데 작년 2015 원천징수 영수증은 몇달걸린다고 나오지도 않고 알아보니 소득신고자체도 하지않고 회사 재직한지 1년10개월 째인데 (입사날짜 2014 년 3월 1일)재직증명서 보니 작년8월퇴사처리후 다시 9월부로 입사되어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고 4대보험도 죽였다 살렸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번달부턴 회사어렵다고 강제로 사람들 일당 전부 2만원씩 강등해버리고 어디다 하소연 해야되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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