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7-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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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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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추가_사회적경제기업_사업개발비_공모_지원사업_공고문_2021.07..hwp (255.5K) [197] DATE : 2021-07-12 09:50:58 |
가. 사 업 명 : 2021년 추가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대상(자격)
□ (공통)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2021년 6월말기준)
□ (공통)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다.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 근무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자체 고용근로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울산광역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관심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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