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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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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행복한세상-함께 나누는 사랑,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유형

자립형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사업자로서 사회형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자활기업

사회형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정받은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활기업

의사결정 구조

사용자와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자활기업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공증받은 정관 제출)

사회적 가치 실현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목적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자활기업 설립 및 인정요건

운영주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1인 창업은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님
※ 사회형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창업하지 않더라도 운영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2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지원요건

인정요건을 충족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사회형 자활기업의 경우, 인정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요건을 갖추었을 시 지원 가능

자활기업 목록

자활기업 목록
연번 기업명 제품 및 서비스 소재지 전화번호
1 무지개환경 청소 위탁관리 녹수1길 5 010-0709-5646
2 청소달인 건물특수 청소 월봉4길 73 052-235-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