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11. 1.(금) ~ 2019. 11. 18.(월) 18:00
○ 모집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청년참여형 1개소 이상 포함
* 청년마을기업 : 만39세 이하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구성원 50%이상 청년)
○ 지원금액 : 신규(청년포함) 50백만원 이내
※ 자부담 별도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로 자부담/ 청년마을기업 : 보조금의 10%이상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0. 12. 31.
○ 접 수 처 : 해당 구·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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