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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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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30 13:24
2023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244  
   2023년_상반기_지역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계획_공고문.hwp (85.5K) [187] DATE : 2024-01-30 13:24:35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2023년 상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울산광역시장

▢ 접수기간 : 2023. 2. 8.(수) ∼ 2. 22.(수)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온라인 입력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반드시 기한내 접수(접수기간에 제출·입력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불인정)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_(공고문 4p.참고)
▢ (컨설팅 및 상담)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052-713-6176)
- 설명회 이후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등 예비 지정에 대한 문의


* 울산시 소재의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 시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