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으로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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