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일산동 555번지 일원 빈집 정비 요청’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부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지 내 빈집은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구청에서 임의로 철거하기에는 법적·행정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지의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주체에 협조 요청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구 건축주택과로 전화(☎052- 209 -3792)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