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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동 761-1 국유지 통행불편 장기 미해결에 대한 구청장님의 종합조정 요청

  • 작성자 유근환
  • 조회수 54
  • 작성일 2026-08-19
  • 접수상황 접수

구청장님께 주전동 761-1번지 국유지 통행로 문제에 대하여 부서별 답변이 아닌 구청 차원의 종합적인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 행정재산으로 동구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건설과도 현재 주민 차량과 보행자가 실제 통행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차량통행 현황도 국유재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공식 답변하였고, 외부 차량의 반복적인 통행방해에 대해서도 현수막 설치 등 관리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수막 설치 이후에도 새로운 차량에 의한 통행방해가 다시 발생하였고, 감사부서 역시 기존 관리조치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통행로에는 인접 사유지에서 넘어온 토사·수목 문제가 남아 있어 건설과가 기존 경계측량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계와 정비범위를 다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진입부의 협소구간에는 동구청 소유 경로당 건물이 국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사실이 측량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해당 저촉부 정비를 위해 건축사 등 전문가 자문과 개략 견적을 실시하였으며, 벽체 철거를 위해 대수선 설계·구조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계까지 검토한 것으로 공식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각 부서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단계보다는 동구청이 전체적인 처리방향을 결정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를 문책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전동 761-1번지가 실제 주민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경계 확인 → 기존 토사·수목 침범 정비 → 국유지 침범 경로당 건물의 처리방향 결정 → 반복되는 차량 통행방해를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
을 서로 별개의 민원으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의 통행환경 문제로 종합하여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건설과와 노인장애인과 등 관계부서가 함께 검토하여 무엇을, 어느 부서가, 어떠한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이 사안을 최종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구청 차원의 처리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실제 문제가 해결된 사항에 대하여 계속 민원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통행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부서의 기존 답변을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관계부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이 문제를 실제로 종결할 수 있는 처리방향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 (☎ 052-209-318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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