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작성하신 「구청장과의 대화」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승용차 5부제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며, 민간 시설물에서는 교통 혼잡 완화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미참여(시설물) 또는 미이행(출입차량) 시 행정적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민간 시설물에서 승용차 5부제 참여 및 이행 시,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제도 시행 중(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동구청 교통행정과(☎052-209-3702)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