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과의대화  보기

차량5부제

  • 작성자 김륜이
  • 조회수 50
  • 작성일 2026-08-27
  • 접수상황 처리완료
수고하십니다.
차량 5부제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사무실을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차량5부제 강제로 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벌금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데요, 개인에게 부과되는건가요?
아니면 차량 5부제를 시행하기로한 건물에 부과되는건가요?
부과가 된다면 금액과 어떠한 기준으로 하실건지 궁금합니다.
현실상 1층에는 은행이 있어서 굉장히 기준점이 불합리한걸로 사료되기에 질문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교통행정과
  • 처리일자2026-08-27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작성하신 「구청장과의 대화」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승용차 5부제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며, 민간 시설물에서는 교통 혼잡 완화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미참여(시설물) 또는 미이행(출입차량) 시 행정적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민간 시설물에서 승용차 5부제 참여 및 이행 시,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제도 시행 중(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동구청 교통행정과(☎052-209-3702)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 (☎ 052-209-318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6-01-26
## 파일위치(local에서만 표시) : /WEB-INF/jsp/cop/bbs/skin/mayor/cvst/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