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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경로당 대수선·해체 용역 시 761-1번지 국유지 내 차량 통행·회전공간 확보를 검토범위에 포함 요청

  • 작성자 유근환
  • 조회수 34
  • 작성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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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8월 27일 답변에서 동구청은 2027년 당초예산에 주전경로당 대수선 및 해체 관련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 검토하고, 2027년 상반기 전문용역을 통해 안전한 철거·정비 방법과 구체적인 공사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전문용역의 검토범위를 단순히 국유지 저촉면적 0.092㎡를 해소하는 데 한정하지 말고, 주전동 761-1번지 국유지 자체만을 이용하여 승용차가 해당 코너구간을 원활하게 통행·회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로당 철거·대수선 범위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장에서 인접 해와달 식당 측이 자신의 코너 사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공공 통행로의 기능이 인접 사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향후 경로당 정비 후에도 차량이 인접 사유지를 이용해야만 통행할 수 있는 구조가 남지 않도록, 761-1번지 국유지 자체의 유효 통행폭과 실제 차량 회전 가능성을 현장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철거·대수선 범위 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용역 과업지시서에 위와 같은 ‘차량 통행 및 회전공간 확보 검토’가 포함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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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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