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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9 15:49
성과급 지급관련 답변입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21  
답변>안녕하세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차별없는 희망세상! 을 위하여 활동하는

울산동구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을 검토해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겠으나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연말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4월부터 연말까지의 성과금을 월할계산하여 연말지급하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매월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경 1년 계약이 끝날 때 즈음 평가를 끝내면서, 2017년 연말에 성과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통보받은 상황" 이라면

1>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임금규정에 지급방법 및 지급제한 규정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2017년 년말에 지급하기로 별도로

지급규정이 되어 있다면 체불이 아니라 년말에 지급 받아도 무방하며,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장 김영균 209-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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