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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6 13:53
답변입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32  
노병극님!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관리자의 실수로 질의하신 글이 삭제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달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지급의 직접, 전액, 통화, 그리고 정기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받아야할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전액지급의 원칙 위반),
매월 1일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 않았다면(정기지급의 원칙) 이 규정의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인터넷, 팩스, 작접방문을 하셔서 체불임금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기납부한 소득세(옛 갑근세), 지방소득세(옛 주민세)에 대하여 환급받는 것이며,통상 2, 3월
급여에 지급되지만, 다소 기일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2012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2013년 11월에 지급한것은 세무서와 구청에서 지급한 환급금을 돌려받고 회사에서 그때까지 지급을 미뤄왔던 것으로 사료되어
노동부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052)209-3975~6 상담실장 김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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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주)성운 1야드 소조립부  2야드 가고5부 소조립 용연 공장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 이번달 12/10일 월급날에  월급이 70%만 들어 왔다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먹고사는 일이 힘들 수 밖에 없다
> 그런데 이찌 중공업 사내 업체가 이런 행위를 할까
> 사장은 주유소 냉천에 공장식당과 경주산내 펜션 오토캠핑장등 엄청나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뭐가 어떻게 어려운지 
> 직원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할 맛도 나지 않고  비관적입니다
> 2012년 년말 정산금을 2013년 11월에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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