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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30 11:07
택시기사 73살·가수는 70살…고령화 맞춘 ‘정년’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59  
택시기사 73살·가수는 70살…고령화 맞춘 ‘정년’ 판결

 법원, 시대변화에 발맞춘 판결 내놓아
 가사도우미는 65살까지 인정한 판례도
 건강상태 등 고려…일괄 기준 적용 어려워

택시기사 이아무개씨는 2015년 8월 설악산 등산에 나섰다가 떨어지는 돌에 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당시 68살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는 사고 지점에 낙석 사고가 한 차례 있었는데 우회로를 만드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가가 이씨 유족에게 86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가동연한(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을 73살로 인정해 배상액을 계산했다. 법원은 최근 몇 년간 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72살로 봤는데, 1년이 늘어난 것이다.

고령화 흐름을 반영해 법원이 가동연한을 늘리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법원은 직장인의 경우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보지만, 정년이 명확하지 않은 직업에선 통상 직장인 평균 정년인 만 60살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도시 일용노동자 정년을 60살까지로 본 대법원 판례는 1989년에 나온 것이라 평균수명 연장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근엔 택시기사나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 고령 노동자가 많은 직군의 가동연한을 점차 높이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판결문에서 “2015년 12월31일 기준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 중 65~69살이 전체의 19.9%이고, 70살 이상도 12.4%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엔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종광)가 2013년 교통사고로 오른발을 다친 가사도우미 김아무개(64)씨의 보험 소송에서 김씨의 가동연한을 65살로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에서 65살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60~64살 인구에 대해선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경비 노동자처럼 대다수가 정년을 넘어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 기존의 60살 기준은 다소 낡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정년을 넘긴 경우 가동연한을 늘려 잡는 기류지만, 일괄적으로 특정 직업군의 가동연한을 높여 잡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왼쪽 어깨를 다친 37살 농민이 65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년을 넘지 않은 점을 들어 가동연한을 60살로 봤다. 반면 가수 신해철씨 유족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신씨가 사망(46살) 이전까지 꾸준히 음악 활동을 계속했다”며 가동연한을 70살로 인정했다. 그동안 법원에서 인정해온 가수 정년은 50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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