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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20 16:33
산재발생에서 보상까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79  
(1) 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한다.

  산재가 발생하면 피재노동자나 유족이 회사에 산재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회사가 대신 실무를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이나 유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가 처리해 줄 때에는 산재보상 신청서류의 내용을 꼭 확인하고 보관용으로 복사해 둔다. 

  산재보상 신청서류는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병원에도 대부분 비치되어 있다. 피재노동자나 유족이 직접 산재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를 3부 작성하여 사업주의 날인과 주치의의 소견을 받은 후 공단에 제출하고 회사와 의료기관에도 1부씩 제출한다.(실무상 사본을 회사에 1부, 의료기관에 1부를 제출하기도 함) 

  최초 신청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하고, 치료 도중 병원을 옮긴 경우에는 옮겨간 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신청한다.

 최초 보상신청에서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한 연후에 최초 산재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2) 공단이 조사하고 확인한다

  공단은 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으나, 회사가 산재보상신청서류에 사실확인을 거부한 경우나 직업성질환일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 목격자, 동료, 회사측 산재담당자를 조사하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을 들어 산재인정여부를 결정한다.


 (3) 요양단계별로 각종 보험급여를 청구한다

  병원에서 치료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요양비를 청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한다.  치료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기도 하며, 병원을 옮기기도 하고, 치료종결 후 재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공단에 각각 요양연기, 추가상병, 전원, 재요양 신청을 한다.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으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 장해보상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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