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8 16:04
부당하게 부담한 산재보험금, 되돌려받는 길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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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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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부담한 산재보험금, 되돌려받는 길 생겨
앞으로 부당하게 부담한 산재보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을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병원은 공단이 아닌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청구하곤 했다. 또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이것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해 산재노동자가 이를 부담하는 때도 있었다.
앞으로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노동자는 이를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만일 부당하거나 과다한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급하지 않으면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만일 산재노동자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 안에만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산재노동자는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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