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8-31 15:19
신호위반 통근재해, 알고 보니 과로 졸음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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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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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통근재해, 알고 보니 과로 졸음운전
산재심사위 권리구제 연간 1천600건 ... 근로복지공단 “심의회의 올해 상반기 19% 증가”
A씨는 자신의 차로 출근하면서 미처 빨간불 신호를 보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비록 신호위반을 했지만 업무상재해인 만큼 산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산재심사위원회가 추가조사를 했더니 사고 원인은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었다. A씨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A씨처럼 산재심사위 심의를 거쳐 연간 1천600건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의 등으로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한 193회를 기록했고 설명했다.
산재심사위 심의에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비롯한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한다. 연간 180만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건 중 98.7%인 178만여건은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이 이뤄진다.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1만1천여건은 산재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는데 이 중 1천600여건만 구제된다. 공단 산재심사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심의 증가에 따라 권리구제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산재심사위가 추가 조사를 해 권리구제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최신 판례를 반영해 원처분 결과가 뒤집히는 처분이 나오기도 한다. 또 새로운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자녀의 집에서 회사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B씨는 정상적인 이동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심사청구를 거쳐 자녀의 집이 통상 거주지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인정돼 업무상재해 판정을 받았다.
강순희 이사장은 “단 한 명의 산재노동자라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심사위가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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