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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7 11:14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37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개정후
 ①「부당해고 벌칙 삭제」
 ②「이행강제금 도입」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부과(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요건)
⇒ 제33조의6, 제13조의2
 

 개정배경

○ 부당해고시의 처벌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사용자가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내용

1. 【이행강제금 신설】(제33조의6)

○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구제명령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 노동위원회

○ 부과금액 및 회수
-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까지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반환절차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반행위의 종류 :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 위반정도 : 사업주의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액
- 반환절차 : 구제명령이 취소된 경우의 반환절차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 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 이행강제금 미납시 조치
- 국세체납처분의 예(압류→매각→청산)에 의해 강제 징수


2. 【처벌 조항 신설】(제113조의2, 제113조의3)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갖도록 함.
※ 고발권한을 노동위원회에서만 갖도록 하는 것은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3. 【이행강제금과 처벌의 관계】

○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벌칙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가 가능하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모두 부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과 이행강제금의 동시 부과가 가능하나, 향후 제도 운영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Q.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
→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된 것인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우선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관계를 신속히 원상회복시키자는 취지로서, 이후에 해고 등이 정당하다고 확정되면 징수한 금품을 환급하므로 확정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대해서도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에 대하여 벌칙을 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후에도 확정된 구제명령을 계속 이행치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이중처벌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Q. 이행강제금은 어떤 경우 얼마가 부과되는가?
→ 이행강제금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1회에 2천만원을 한도로 1년에 2회까지, 2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이행강제금(1회 2천만원 이내)은 대기업에게는 부담이 적은 반면, 중소·영세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며, 차후 시행령으로 별도의 부과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차후 마련될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 위반행위의 정도(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해고 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정도)
- 근로자의 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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