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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30 11:40
[고용서비스 고도화?] 실업급여는 어렵게, 플랫폼기업은 자유롭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52  


[고용서비스 고도화?] 실업급여는 어렵게, 플랫폼기업은 자유롭게

실업급여액 높아 취업 안 한다는 인식 토대 … 노무중개 플랫폼 사용자 책임 줄이는 법안 개정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고 노무중개 플랫폼 특례를 담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으로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피할 길을 열어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민간 주도 고용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보다 실직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면서 질 낮은 일자리 취업을 부추기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낮추나?
정부, 상반기 실업급여 개편방안 발표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지난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과했다. 구직자는 취업역량을 높이고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실업급여 제한과 민간 직업소개소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노동부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대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액티베이션(Activation) 강화’를 제시했다. 여기서 액티베이션을 “실업급여 수급자 등 구직자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는 활성화 조치”로 설명한다. 한마디로 취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지난해 7월 시행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국회에는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편안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도덕적 해이 최소화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직급여 기간과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방법 전반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 취업을 기피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실업급여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익명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하소연을 제시했다.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6만1천568원으로 최저임금의 80%다. 하한액 기준은 2018년까지 최저임금의 90%였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 기준을 낮췄다.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을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감시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기획조사와 함께 검경 합동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특별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점검 대상도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토대로 건설일용직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직업안정법, 고용서비스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노무중개 플랫폼기업 특례 도입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고용서비스기본법으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대목이다. 늘어나는 노무중개 플랫폼기업에 직업소개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내용과 같다. 임이자 의원의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서비스 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노무중개·제공플랫폼 특례 조항이다. 노무중개·제공플랫폼의 정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얻는 계약 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전자장치(체계)”로 규정했다. 플랫폼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무중개 플랫폼기업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아울러 노무 내용이나 노무 대가 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사전에 통지하고 노무제공자가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플랫폼기업의 사용자성은 사라지고 직업 중계업체로 이윤만 누리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3월 비슷한 내용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노동계는 “플랫폼기업이 ‘노무중개·제공 사업자’로 규정되면 다단계 중간착취가 합법화하고 플랫폼 노무제공 형태의 불법파견이 확대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올해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취업 추천”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임원 2명 이상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법인의 유료직업소개소 진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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