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9-04 15:29
산재 브로커 손잡은 복지공단 직원·노무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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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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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브로커와 공단 직원·공인노무사가 결탁한 산재보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일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 승인 절차와 뇌물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 공단 직원이 연루된 산재승인 비리사건을 계기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리에 연루돼 공단에서 해고된 A씨가 공단 직원 8명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A씨는 허위 산재환자를 모집한 산재브로커 B씨로부터 추가상병승인 등을 부탁받고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공단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금 지급 과정의 허점을 노린 비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재승인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련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단순사고성 재해라도 산재승인 담당자 개인이 아닌 팀단위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초요양신청을 낸 산재노동자가 추가상병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며 CT·MRI 등 영상진단기록물의 ‘필름 바꿔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최초요양 신청시 초진소견서에 영상진단기록물을 첨부하도록 했다. 이러한 계획은 비리와 연관 없는 일반 산재노동자가 산재요양 신청을 낼 때도 일괄 적용된다.
공단 직원에 대한 감찰과 처벌도 강화된다. 1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징계조치하고, 부정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올린다. 노무사가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중대할 경우 노무사 등록을 영구히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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