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08 09:49
법원 "택시기사 정년 만 63세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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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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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 정년 만 63세로 봐야" 61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기사 10명 중 4명 파장 우려
법원이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3세로 인정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정년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지만 개인택시 기사 10명 중 4명이 61세 이상 고령자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지법은 택시기사 ㄱ(57)씨가 또 다른 택시기사 ㅇ(65)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다퉜다. 당시 피고 ㅇ씨가 원고 ㄱ씨를 넘어뜨렸는데, ㄱ씨의 뼈가 부러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ㄱ씨의 경력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만 63세가 되는 해까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개인택시 기사의 정년을 만 63세로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개인택시 기사의 35.2%가 61세 이상 고령자다. 국토부가 집계한 연령별 택시 운전자 현황 자료를 보면 개인택시 운전자 16만734명 가운데 만 61세 이상은 5만6천437명이다. 그중 71세 이상도 7천325명(4.5%)이나 된다. 법인택시까지 모두 포함하면 28만6천490명의 택시노동자 가운데 26.3%가 61세 이상이다.
택시 기사 정년 문제는 상반기에도 한 차례 논란을 겪었다. 정부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택시지원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택시기사의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신체가 건강한 경우 운전적성정밀 특별검사를 통해 7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개인택시업계가 반발하면서 국회 제출 법안에서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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