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19 19:46
노동부고시> 2012년 진폐고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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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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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6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92,116원59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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