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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5 15:25
육아 위한 단축근무때 ‘통상임금 60%’ 받는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56  


10월부터 기존 40%에서 확대 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어린이집 시간제반도 올 신설

오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때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기존 1년 한도이던 단축근무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지고 있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가볍게 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여 65%대에 머물러 있는 전체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통계청의 ‘2013년 성별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25~29살 여성의 고용률은 68.0%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 고용률(69.6%)에 견줘 차이가 없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 여성 고용률(56.7%)은 남성(90.2%)에 견줘 뚝 떨어진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먼저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단축급여액을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면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첫달 급여를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명칭도 남성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지난해 3.3%(2293명)에 불과했다. 단축급여와 휴직 때 소득보전율 인상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에 따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올해 시범적으로 취업알선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체인력 뱅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도 중소기업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전후로 계약 만료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하면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 계약하면 6개월간 월 30만원과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출산휴가 전후 계약 연장 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

영유아 및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시간선택제 근로를 좀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일제반 중심인 어린이집에 시간제반을 올해부터 신설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도 현재 선착순에서 취업한 어머니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과후 오후 5시까지 하는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는 올해 1~2학년, 내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전문직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등 질적, 양적으로 여성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과 전체 공공기관 중에서 동종산업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 평균의 70%에 3회 연속 미달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도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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