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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4 15:49
내년부터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00  
내년부터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구직급여 상한액은 1만원 인상

실업상태인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상한액은 일급 기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하면서 받는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구직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구직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7천512원이다.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1일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 대비 93.8%까지 상승했다. 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 데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존 수급자는 현재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개정 법률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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