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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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23만원” 전남 고흥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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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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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현대판 노예제이자 인신매매” … 노동부 “철저 수사, 계절노동자 합동점검에 포함”
엄재희 입력 2026.03.04 18:57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현대판 노예노동’ 사례가 또 드러났다. 정부가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4일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굴 양식장에서 굴 박신(굴 까기) 노동을 한 필리핀 여성 ㄱ(28)씨가 하루 12시간의 중노동을 하고 첫 달 급여로 23만여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ㄱ씨는 농·어업 분야에서 일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단기 고용하는 계절근로(E-8) 비자를 통해 지난해 11월에 입국했다. ㄱ씨는 근로계약서상 월 209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굴 무게 1킬로그램당 3천원의 수당제를 강요받았다. 쉬는 날에는 본래 업무에 없는 유자 농장에 보내져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고용주는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숙소 내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외출을 금지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 이주노동자의 신체와 자유를 구속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현대판 노예제’이자 명백한 ‘인신매매’”라며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 이주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악질적인 노동력 착취”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노동착취는 불법 브로커의 감시 속에서 이뤄졌다. 불법 소개 및 중개업자 ㄴ씨는 이주노동자를 관리할 법적 권한이 없는데도 매일 밤 작업량을 확인하고, 이주노동자의 이탈 여부를 감시했다. ㄴ씨는 이주인권단체가 ㄱ씨를 구출하자 고흥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항의하고 피해자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해 추궁까지 했다.
피해자 ㄱ씨와 이주인권단체는 지난달 25일 고용주 2명과 불법 브로커 4명을 인신매매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여수지청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브로커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즉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고흥군청과 법무부는 형식적인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관내 계절노동자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근본적인 인신매매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이 알려지자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주노동자단체에 의해 제기된 고소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진행 중인 ‘계절노동자 노동·법무부·자치단체 합동점검’에 고흥군을 추가해 엄정 대응하고 향후 계절노동자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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