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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13 09:50
10대 건설사 모두 ‘원청 사용자’ 맞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교섭 절차 ‘원활한’ 진행은 삼성물산·지에스건설뿐

이재 기자 입력 2026.07.13 06:30

이른바 1군 건설사의 원청 사용자성이 속속 인정되고 있다. 건설노동자는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12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반도건설·대우건설·두산건설·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쌍용건설·호반건설·효성중공업의 건설현장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앞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삼성물산 △현대건설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하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건설기업의 사용자성이 모두 인정됐다.

이들 종합건설사는 이른바 1군 건설사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수주해 토지 매입과 자금 조달 그리고 인허가와 분양을 진행하는 건설사다. 이들은 실제 건설공사를 다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실제 공사를 맡긴다. 건설노동자들은 1군 건설사는 시행사로 발주처와 함께 최초의 공사비 책정에 관여하므로 건설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원청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교섭을 앞둔 곳은 많지 않다. 노조는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확정공고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은 삼성물산과 지에스건설,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5곳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교섭요구 확정공고에 다른 노조의 노동자수를 확인하지 않고 공고해 이의신청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맞춰 3월10일 86개 종합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1군 건설사를 포함해 10일 기준 건설업체 28곳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큰 차질 없이 교섭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삼성물산과 지에스건설이다. 노조는 “두 원청 건설사는 이미 교섭요구 확정공고 절차를 진행했고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과반수노조로 확인돼 본격적인 교섭 시기를 확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동자는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까지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교섭이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한편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업계에 상생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건설노조가 속한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발주자·원청은 건설현장 안전보장과 건설산업 미래 논의를 위해 성실하게 교섭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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