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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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리점, 생활물류법 개정에도 무늬만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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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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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에 ‘즉시해지’ 조항 넣고 ‘본계약보다 우선 적용’ … “국토부 전수조사해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14 06: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으로 택배노동자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리점에서 부속합의서로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횡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는 “무늬만 표준계약서”라며 국토교통부에 CLS 대리점 계약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택배노조 쿠팡본부(본부장 강민욱)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생활물류법 시행에도 쿠팡 대리점의 계약서와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탈법과 꼼수로 얼룩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전주의 ㅈ대리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대리점은 최근 새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즉시해지’ 조항을 부속합의서에 담고, ‘부속합의서를 본계약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주말·공휴일 배송률이 70%에 못 미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다.
담당구역도 아파트명 등 구체적인 배송구역 대신 ‘전주’라고만 기재했다. 이에 노조는 “계약서를 명분으로 배송구역을 쪼개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주간 배송기사를 하루아침에 야간배송에 투입하고,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주 5일제와 고정 휴무제를 없앴지만 대리점은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가 CLS 대리점 24곳의 위수탁계약서 등 26건을 분석한 결과, 개정 생활물류법 시행령이 규정한 12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반영한 계약서는 한 건도 없었다.
강민욱 본부장은 “법 시행 이후 작성된 계약서에도 즉시해지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고, 수수료와 벌금 기준을 계약서 밖으로 빼돌리는 수법까지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담당구역과 단가(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속합의서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대리점은 본지에 “담당구역을 ‘전주’라고 기재한 것은 한 배송기사가 다치거나 결원이 생기면 다른 기사를 해당 구역에 원활히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주 5일 근무를 운영해 왔지만 최근 인력난으로 계약서대로 주 6일 근무를 제안했고,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만 적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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