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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15 15:17
고 김충현씨 동료들 한전KPS가 직접고용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11개월 만 합의문 도출 … 경상정비 하도급 금지, LNG 정비물량 확보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7.15 06:30

발전사·발전정비사 정규직 노동자와 정부 간 협의체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위원장 김창섭)가 활동 11개월 만에 합의문을 도출했다. 핵심은 한전KPS가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을 노·사·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직접고용하고, 정부는 한전KPS의 일감을 보장하며, 정부와 발전노동계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한전KPS 직접고용 논의할
전문가위원 ‘6명→9명’으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발전정비 분과와 에너지전환 분과에서 각각 합의문을 내놓았다.

발전정비 분과 합의문을 살펴보면 한전KPS는 발전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상정비 분야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직접고용의 채용 절차와 직제, 처우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논의한다. 회사 내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전KPS 내규를 바꾼다. 재정경제부는 직접고용 인원의 정원 확충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는 한전KPS 노사(기관 2명, 기관 소속 노조 2명), 한전KPS 하청노동자 4명, 외부 전문가 9명, 위원장 1명으로 구성한다. 외부 전문가 9명은 한전KPS 노사가 2명, 한전KPS 하청노동자(노조와 무노조)가 3명, 전력연맹이 2명, 정부가 2명을 각각 추천한다.

구성은 한전KPS 하청 노동자와 정부 간 협의체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서 내용과 다르다. 여기서는 외부 전문가가 6명이었고, 전문가는 KPS와 대책위, 정부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측 간사로 활동했던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향후 운용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 협의체 간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는 9명으로 하기로 했다”며 “양 협의체 간 도출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한전KPS, LNG 28기 정비물량 확보

‘위험의 외주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던 발전정비 경쟁체제 구조의 개선책도 담겼다. 발전공기업의 신규 복합발전 설비 가운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가스터빈 200메가와트(MW)급 이상을 포함한 고성능 신규 복합발전 설비의 정비는 정비공기업이 수행하기로 했다. 정비공기업은 민간 정비사의 LNG 정비역량 강화와 정비기술 자립을 위해 한전KPS가 이 합의일 기준으로 수행 중인 고성능 가스터빈 설비의 정비 업무를 협업해서 수행하기로 했다.

이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LNG 발전소의 정비 물량을 한전KPS가 담당한다는 뜻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한다. 합의문에 따르면 한전KPS는 이들 물량을 가져가되 민간 협력사와 협업하며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

발전공기업과 한전KPS가 발전정비산업 TF를 구성하고 합의 내용을 유지하며, 정부가 정비공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에서 후속논의

에너지전환 분과에서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이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발전 및 발전정비 공기업, 노동자 대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발전공기업 역할 확대 방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 △발전소 현장 노동자 전환교육 및 인력 재배치 계획 △발전정비 산업의 경쟁체제 구조 개선 방안 △합의사항의 이행 점검과 후속 조치 △발전소 폐지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심의 과정의 노동자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방안을 협의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만큼 운영하도록 기간을 특정하지 않되 관련 법률 제정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가 구성되면 협의 사항을 해당 기구나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를 종료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담긴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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