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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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이주노동자가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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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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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320명 노조 가입 … 6월 새 근로계약 ‘트리거’ “나쁜 계약 거부”
이재 기자 입력 2026.07.15 06:30
원청 조선소에 직접고용된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했다며 속속 노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른바 ‘하청 본공’으로 부르는 하청업체 정규직의 임금인상 억제를 위해 택했던 원청의 이주노동자 직접고용 확대가 부메랑이 된 셈이다.
1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직접고용한 이주노동자 1천600여명 가운데 이날까지 320명이 강압에 의한 근로계약서 서명 사실 확인서에 신상을 기입하고 서명했다. 이 확인서는 기본급을 삭감하고 성과차등임금제를 적용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요받았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관리자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재계약이 불가하고 다른 회사 취업도 불가능하다고 압박해 이주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서명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급 삭감하고 상여급 차등 적용 “서명 강요당해”
노조는 현대중공업이 6월부터 새 근로계약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급을 17만~20만원 삭감하고 인사평가에 따라 기본급과 월상여를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또 “인사평가 결과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청의 이주노동자 직접고용은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6~7월 51일간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조선업 상생협력을 추진한다며 돌연 조선업 이주노동자 도입을 확대했다. 이 결과로 법무부는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 외 비자인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확대해 조선소 취업 물꼬를 텄다. 열악한 처우로 조선업 기능공이 줄어들자 하청 본공 임금인상 같은 노동조건 개선을 꾀하지 않고 값싼 이주노동자 공급을 늘린 셈이다.
그러나 당초 하청업체 취업을 기대했던 정부 생각과 달리 원청 조선소가 속속 이주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이주노동자 3천333명이 원청에 직접고용됐다. 정부는 하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원청은 청년 등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봤지만 실상은 달랐다. 당시 노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원청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1천명을, 현대미포조선이 618명을 고용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1천380명과 335명을 고용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합병으로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규모가 1천600명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이주노동자 대회 등 “스스로 권리 선언”
노조에 따르면 원청사들은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비와 식비 등을 별도로 요구하는 등 내국인 노동자와 차별대우를 했다. 이런 결과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불만이 커졌고 지난달 26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이주노동자대회가 울산에서 열렸다. 노조는 “나쁜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이주노동자 결의는 노조 집단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선소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소모품과 노에처럼 부린 착취구조를 깨뜨리고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선언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3일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적용한 새 근로계약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식비공제를 중단하고 2023년 1월 이후 식비공제액을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평가와 무관한 성과급 제도도 운용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새 성과급 제도가 차등지급만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지급된 지난해 성과급을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는 받지 못했는데, 어설픈 제도로는 기본급 삭감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이주노동자는 이미 조선소 인력구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줄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더는 남용해선 안 된다”며 “원청은 이주노동자 기간제 고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은 노조 역시 이 쟁점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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