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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15 15:19
[단독] ‘차관급 참여’ 생활폐기물 노정협의체 16일 발족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기후부 1차관·노동부 실무자 참여 … 양대 노총 유관 산별노조·연맹 참여

이재 기자 입력 2026.07.15 06:30

정부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분야 노정협의체가 16일 발족한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정협의체가 16일 오후 발족식을 열고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 노동자 근로여건 개선을 논의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과 민주노총 교섭 요청에 따라 구성을 검토해 왔다. <본지 2026년 5월15일자 “[단독]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정협의회 구성된다” 기사참조>

의제는 공공성 강화와 작업환경 선진화 그리고 차별 없는 근로여건이다. 구체적으로 △민간대행의 안정적 고용과 근로여건 개선 및 단계적 직영 전환 △분야별 특성과 건강·보건을 고려한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 마련 △인력·장비 및 임금·위생·휴게 등 분야별 근로여건 개선을 논의한다.

정부쪽은 기후부 1차관과 노동부 관계부서 과장 그리고 양대 노총 부위원장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이 참여하고 한국노총에서는 한국노총과 연합노련, 화학노련, 금속노련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생활폐기물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지속업무지만 민간위탁 관행이 굳어져 근로조건이 열악한 대표적인 필수업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장에게 관할 내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조례 등으로 대행을 허용해 민간위탁이 성행한다.

생활폐기물 분야 근로조건은 열악하다. 지난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31.5%가 야간근무를 하고, 53%가 3인1조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일했다.

임금 수준도 낮다. 환경미화원 임금은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민간위탁업체가 이에 따른 금액을 지자체에서 받고도 실제 노동자에게 턱없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 등이 꾸준히 적발됐다.

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8천446명이 산재를 당했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례가 723건이나 된다. 야간노동으로 교통사고를 겪거나 수거차량에 매달려 일하다 다치는 사례가 빈번했다. 기후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업무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권고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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